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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포스팅은 사회 초년생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보통 직장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만 그렇다고 알기 전에 사용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이것저것 알아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이시면 아래 포스팅을 끝까지 잘 체크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1. 월차
월차는 직장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한 달을 만근 했을 때 다음 달에 생기는 1일의 휴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7월 한 달 근무를 하였다면 다음 달인 8월에 하루의 월차가 생겨서 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월차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차와 연차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차라는 말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아래에 포스팅한 연차의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2. 연차
회사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를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매해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이후에도 이 회사에 꾸준히 근속하게 된다면 기본연차에 가산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늘어나가 됩니다. 3년 이상인 4년 차 근로자부터는 가산연차가 적용되어 추가로 연차를 1일이 더 생겨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누적이 되어도 최대 25개로 아무리 누적되어도 연차는 25개까지만 발생이 됩니다. 집안에 일이 있거나 개인적 인사유 등으로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반차
반차의 경우는 오전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 쉬거나 또는 반대로 오후에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오전이나 오후 반나절을 쉬는 것을 반차라고 합니다. 하루를 통으로 쉬기에는 개인적인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반차를 써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4. 유급휴가
유급휴가란 급여가 있는 휴가를 뜻합니다. 하루를 쉬어도 급여가 줄지 않는, 돈을 받고 쉬는 휴가를 유급휴가라고 합니다. 연차가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도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 설명한 내용과 반대로 급여를 받지 않고 쉬는 휴가는 무급휴가라고 불립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급하게 집안일을 해야 되거나 개인적인 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당연히 연차 또는 반차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은 내 보상이니 빼먹지 말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 연차를 쭉 이어서 쓰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쭉 이어서 사용하는 것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회사에서 본인의 권리인 월차, 연차, 반차, 유급휴가를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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