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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다면 권고사직의 대상자이시거나 아니면 권고사직 통보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고사직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는데요. 저도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인사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과를 변경할 수 없으니 다시 새 출발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시작점에 있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권고사직의 의미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당신은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멋진 새 출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권고사직이란
한자를 풀이한다면 권고란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란 사직을 권한다. 쉽게 풀이하면 퇴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부축 인다라는 뜻입니다. 해고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는 사장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내보내는 것이라고 하면 권고사직은 직원이 알겠다고 해야 권고사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급자로 인하여 대상자가 정해져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직원들이 항의 및 투쟁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2. 위로금 수령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수당이나 위로금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위로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대상자에게는 위로금을 주어야 된다.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위로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주변의 몇몇 회 사를 보면 각 회사의 사규에 따라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제시를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3. 실업급여 조건 및 수령
고용보험법 제40조를 살펴보시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의 법적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항목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보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권고사직이나 해고등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는 사유가 자발적인 내 뜻이 아니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수령하시려면 취업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습니다. 재취업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오니 메모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 듯이 저도 권고사직을 당해보았는데요. 구직활동, 재취업활동은 이력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발송하고 캡처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회사에 권고사직을 부축이고 반복수급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제한을 만들어두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으신 분들은 최대 50% 삭감입니다. 3회 수급자는 10% 삭감이며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삭감입니다. 5년 안에 반복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 위에 글이 적용되어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하오니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위로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고민이 해결이 되었길 기대해 봅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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