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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이루는 조직에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업무를 하면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보시게 되면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우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직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장에서 직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3. 신고 시 준비사항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녹취록, 대화내용 (카카오톡, 문자 등), 의료기록, 동료근로자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첫째 : 사업장 관할 지방도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둘째 :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고
5.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비밀을 누설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무고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이 아니다는 허위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있으면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한 업무와 인격모독 등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만약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께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신고를 넣기 전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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