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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DIK ( 튀르키예 화평법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 내용이 어렵지만 쉽게 흐름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만약 튀르키예로 수출하시거나 준비를 하시는 기업이나 담당자께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KKDIK 튀르키예 화평법 알아보기

1. KKDIK 개요

2017년부터 시행되었던 KKDIK 튀르키예 화평법은 튀르키예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톤수와 위해성에 따라 등록을 하고 평가 및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2. 대상물질

대상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질(Substance) 자체 : 연간 1톤 이상
  • 혼합물질(Preparation, mixture) 내 개별물질 : 연간 1톤 이상
  • 고분자물질(Polymer) 내 상위공급자에 의해 미등록된 단량체 또는 기타 반응물 : 중량 2% 이상 & 연간 1톤 이상
  • 완제품(article) 내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 : 연간 1톤 이상

3. 준비사항

먼저 튀르키예로 수출하려고 하는 제품 또는 원료에 들어가는 모든 물질을 cas-no별로 나열을 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물질을 cas-no로 나열을 하였다면 그 물질을 년간 수출하는 양을 따져봐야 합니다. 톤수에 따라 등록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질의 종류와 량이 준비가 되었다면 일단 준비사항은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튀르키예 화평법의 사전신고 유예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기에 사전신고된 물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출이 가능하며 사전신고가 안된 물질은 등록 후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담당자 혼자 힘으로 KKDIK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여러 전문 컨설팅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신 후에 대응이 잘 되는 컨설팅 업체로 선정 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기에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EU REACH, KKDIK, K-REACH ( 국내 화평법 ) 등 여러 가지로 수출, 수입하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 등록의 자료를 각각 호환이 안되기에 등록에 대하여 진행 여부를 선 듯 판단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자께서는 위 준비사항에서 언급하였던 대로 수출하는 물질과 양에 대하여 인벤토리를 만든 후 회사에 보고하여 진행 유무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은 윗선에서 정해줘야 하니깐요. 만약 KKDIK를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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