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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일명 PL보험을 직장을 다니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인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중 담당자께서는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이란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제조자가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함 등을 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하는 손해 배상을 대신 책임지어주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은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불리며 영어 앞글자를 줄여 PL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품의 결함으로 사용자의 물적피해 및 인적피해 또는 정신적 피해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제조자가 부담하도록 만든 제조물 책임제는 일종의 손해배상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 가입대상

주로 제조, 판매, 공급을 담당하는 회사 대표님들이 가입 대상에 속합니다. 최근 음식물도 또한 가입대상입니다. 최근 배달음식이 대세인 시대에는 음식점 주인은 필수 보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업종은 여러 제조업 회사에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3. 주의사항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함이 아닌 성능 및 효능이 조금 저하된 경우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의 음식이 맛이 없거나 식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준비서류

생산물책임보험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손익계산서

제품설명서

보험사용 가입질문서

5. 사례

예를 들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A가 자재 공급상 B에게 납품을 하였고 최종 고객사는 A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A제품을 사용 중 제품이 불량인 것을 알게 된 최종고객사는 A제품을 사용하여 손실을 받은 인건비 및 다른 부자재 값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A사는 자체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서류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이루어지고 최종고객사는 보험사로부터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고민하시는 담당자가 계시면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진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험사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많은 보험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맞고 잘 대응을 해주는 보험사를 택하여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를 대비하여 담당자께서는 위 내용을 회사에 부각하고 이슈화를 하여 보험진행을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내용 살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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