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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제 포스팅에서도 공무원 직급체계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다시 재문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용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직급체계에 대해서 포스팅을 못 보신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공무원 직급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시면 더욱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2023.08.18 - [회사에 관한 모든 것] - 공무원 직급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기 (총정리)
1. 공무원 직급표 (일반)
많은 수험생분들이 공부하고 매진하는 공무원 행정직군 기준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의 급수와 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수가 1급에 가까울수록 높은 직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서기보 > 서기 > 주사보 > 주사 > 사무관 > 서기관 > 부이사관 > 이사관 > 관리관 순으로 공무원 명칭이 적용됩니다.
- 1급 관리관
- 2급 이사관
- 3급 부이사간
- 4급 서기관
- 5급 사무관
- 6급 주사
- 7급 주사보
- 8급 서기
- 9급 서기보
9급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서기보로 시작하며 주민센터 및 시청, 군청등 비교적 낮은 단계의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2. 주무관 뜻
주무관의 뜻은 어떤 사무 및 일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급 이하의 공무원 즉 실무직 공무원을 주무관이라고 호칭합니다. 2010년 경에 안전행정부에서 5급 미만의 공무원 사기를 높이고자 주무관이라는 대외적인 호칭을 붙인 것이 유래라고 합니다.
3. 공무원 승진방법
공무원의 승진은 4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승진 : 심사승진 및 시험승진으로 승진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로 대상자를 결정
- 특별승진 : 성과에 따라 특진으로 부르는 승진
- 근속승진 : 일정기간 근속한 이들을 대상으로 승진
- 공무원공개경쟁승진 : 주로 5급 공무원 발탁을 위해 치르는 시험으로 6급 공무원이 응시가능
4. 공무원 승진 일수
일반적으로 일반승진의 경우 최소 연수조건이 충족이 돼야 승진후보에 오르며 승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는 근속 최소 연수 조건임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급 : 4년 이상
6급 : 3년 6개월 이상
7,8급 : 2년 이상
9급 : 1년 6개월 이상
오늘은 공무원 직급체계 및 승진조건 등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또는 계획하시는 분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일반공무원직이 아닌 다른 공무원직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포스팅을 확인하시어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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